몽골 입출국시 1,500만T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
(출처 : 주몽골 대사관)
몽골 입출국시 1,500만T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
□ 몽골에 입국 및 출국시 1,500만 투그릭을 초과하는 금액의 몽골화 및 외화(한화, 달러 등)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ㅇ 몽골 질서위반법,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재정지원방지법에 따르면 1,500만을 초과하는 투그릭, 외화 또는 재화,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여 국경으로 반입,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ㅇ 특히, 몽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현금 휴대반입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몰수하고 추가로 15%의 벌금처분이 내려집니다.
ㅇ 최근, 실제로 우리 국민이 1,500만 투그릭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미신고한 채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몰수 및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
ㅇ 몽골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, 지난해 7~8건의 적발사례가 있으며 관련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도 최근 강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
ㅇ 몽골 여행객 및 교민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미신고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
□ 사건사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ㅇ 몽골 경찰청 신고전화 : 102 (우리나라 112에 해당)
ㅇ 주몽골대사관 통합긴급전화 : 9911-4119
ㅇ 외교부 영사콜센타 : +82-2-3210-0404
이거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요...??
몽골 입출국시 1,500만T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
□ 몽골에 입국 및 출국시 1,500만 투그릭을 초과하는 금액의 몽골화 및 외화(한화, 달러 등)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ㅇ 몽골 질서위반법,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재정지원방지법에 따르면 1,500만을 초과하는 투그릭, 외화 또는 재화,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여 국경으로 반입,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ㅇ 특히, 몽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현금 휴대반입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몰수하고 추가로 15%의 벌금처분이 내려집니다.
ㅇ 최근, 실제로 우리 국민이 1,500만 투그릭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하고 미신고한 채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몰수 및 벌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.
ㅇ 몽골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, 지난해 7~8건의 적발사례가 있으며 관련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도 최근 강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.
ㅇ 몽골 여행객 및 교민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미신고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
□ 사건사고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ㅇ 몽골 경찰청 신고전화 : 102 (우리나라 112에 해당)
ㅇ 주몽골대사관 통합긴급전화 : 9911-4119
ㅇ 외교부 영사콜센타 : +82-2-3210-0404
이거 너무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요...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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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~박